뉴욕 뉴저지 생명보험 설계사 블로그 / 뉴욕 뉴저지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뉴욕 뉴저지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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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생명보험 상담문의

뉴욕 주 Long Term Care (롱텀케어택스법안) 통과가 예상되며, 추가 세금이 0.58-0.99% 올라갑니다. 연 세금보고 하시는 분 들은 법안 통과이전에 반값 수준으로 별도가입시 세금이 면세 됩니다.  2023년 의무법안 통과이전에 가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전 가입 시, 평생 내야 할 수도 있는 추가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3 5th Ave #1312, New York, NY 10016

문의 : 201-731-8684

“2023년 뉴욕 주 Long Term Care 의무가입법안 통과 이전에 사전가입을 하시면 추가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 요양 보호(Long Term Care)란 장시간 요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인구의 고령화와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요양 보호 프로그램들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중에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생명보험 / 장기요양보험 안내
뉴욕 보험료 세금 추가상승

뉴욕 보험료 세금 추가상승

뉴욕주는 (대부분 비슷한데) 크게 눈에띄게 다른점이 있습니다  1. 혜택을 워싱턴주로만 한정한것 대신, 뉴욕주는 50개주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대신 과징되는 세금이 0.58% 가 아닌  0.99%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점! 즉, 거의 1% 의 추가...

[특별칼럼] Longterm Care 보험료 인상

[특별칼럼] Longterm Care 보험료 인상

오늘은 ‘워싱턴주 케어 펀드(WACF)’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워싱턴주 정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롱텀케어텍스(장기 가택간병보험)로인해 작년 2021년 많은 이슈와 혼란이 있었다 우리는 워싱턴 롱텀케어 택스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비슷한 법이 이미...

롱텀케어텍스 과세목적은?

롱텀케어텍스 과세목적은?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2022년부터 1월부터 Washington Long-Term Care Tax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또한 비슷한법이 2023년 7-8월경 통과 될것으로 예상되어 큰 혼선을 빚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롱텀케어택스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워싱턴 주법과 뉴욕주...

한국에서 미국 으로 떠나도 생명보험 연장가능한지 여부

Q. 제가 남편과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저는 거기서 영주권을 얻을 계획이구요현재 동양생명이랑 현대해상 그리고 흥국화재 이렇게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돈만 계속 입금 시키면 미국에서 생활해도 보험 혜택 계속 누릴 수있는걸까요? 혹시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한국에서 생명보험을 들고 E2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일 때

Q. 현재 아내는 임신12주 정도 되고요 질문1. 동양생명 보험을 만약 해지할경우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에 미국에서 해당질병에 걸린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동양생명 태아보험을 주위에서 권유하고 있는데...

뉴욕 건강보험

30대 중반 미국시민권자 남편의 생명보험

Q. 30대 중반 미국시민권자 남편의 생명보험(종신보험) 관련 문의드릴게요. 1.<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한가요?(외국인등록증 아니에요..비슷하지만 체류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자격) 2.거소증은 매 3년마다 만료 전 연장해야 하는데 거소증으로 가입 후 보험료 내며 쭉 유지하다가...

은퇴자 가족 혜택 [Family Benefit]

Author
admin
Date
2021-01-06 15:41
Views
1008

은퇴자 가족 혜택 [Family Benefit]

위와 같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은퇴자 가족도 아래의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인 경우 [67세 이전에 받으면 차감]
  • 배우자가 62세 이전이지만 16세 이하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 이혼한 62세 이상의 전 배우자
  • 18세까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9세까지의 미혼자녀
  • 18세 이상이라도 장애가 있는 미혼자녀

사망한 은퇴자의 미망인혜택 [Widow/Widower Benefit]

은퇴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은 60세부터 은퇴자[즉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망인이 장애가 있다면 5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망인은 만기 은퇴연령 전에 수령하는 차감된 수령액을 받고 나중에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100% 수령액을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으며 일을 할 경우

결론적으로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며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만큼 나중에 더 큰 소셜연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기 은퇴연령이 되기 전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은퇴연령 전의 연금수령자라면 $17,640의 수익제한이 있으며 그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2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수익한도액이 $46,920으로 늘어나지만 그 수익을 초과하는 $3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만기 은퇴연령을 초과하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얼마를 벌건 상관이 없습니다.

Link>>>IRS: Getting Benefits While Working



소셜연금의 텍스혜택과 과세여부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모든 수익이 소셜연금밖에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연금외에도 다른 수익이 있다면 전체 수익이 어느정도 선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연금을 $20,000을 받고 다른모든 수익[면세수익을 포함하여]이 $40,000이라면 잠정적 수익은 $50,000이 됩니다.

사실 $6만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2만+$4만] 소셜연금은 세금계산시 수익에서 50%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000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부부동반 보고시 연 잠정적 수익 $50,000은 면세혜택 한도액인 $32,0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셜연금의 50%에서 85%는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32,000을 초과하는 $18,000중 $44,000까지의 $12,000은 50%의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되며 $44,000을 초과하는 금액인 $6,000은 85%가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되는 소셜연금은 $12,000의 50%인 $6,000 + $6,000의 85%인 $5,100 즉 총 $11,100이 과세수익이 됩니다.

초과할 경우 과세수익으로 잡히는 연 총 잠정적 수익
Filing Status 50%
Lower Base
85%
Upper Base
Single $25,000 $34,000
Head of Household $25,000 $34,000
Qualifying Widow(er) $25,000 $34,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25,000 $34,000
Married Filing Jointly $32,000 $44,000


Cost of Living Adjustment[COLA]란

COLA란 수령하는 소셜연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에 맞춰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전 $2,000/월 을 수령했다면 지금은 물가인상율에 따라 $2,400정도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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