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입의 8가지 수칙
보험구입의 8가지 수칙
우선 생명보험은 고정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에 따라 수입이 변하고 가족의 수가 바뀌게 되므로 필요성도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주기적으로 검토해 보아of 한다. 아래에 있는 것은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수칙들이다.
ⓛ 구입 전에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해하도록 한다.
② 허가가 있는 회사로부터 구입한다.
③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한다.
④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비용을 비교 본다.
⑤ 꼭 필요하고 지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 구입한 보험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
⑦ 구입 한 보험의 액수와 종류 그리고 보관해둔 곳을 보험금 수혜자에게 알려둔다.
⑧ 현재의 필요에 적합한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한다.
상병보험
상병보험의 종류에는 건강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이란 의료보험과 치과보험을 총괄하여 부르는 것이다.
1) 소득보상보험
질병, 부상 등으로 폐질이 되었을 때 일정기간(보통 반년) 동안 소정수입 의 50~60%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간단히 구입할 수 있지만 위험률이 높은 블루 칼라인 경우에는 구입하기가 까다롭다.
2) 건강보험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재원이나 미국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되므로 개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교환연구원의 경우도 상대 대학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처럼 국민보험이 없으므로 기업의 보험을 구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을 구입하든가 비 영리 건강조합의 보험을 구입하면 된다.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한다.
커버 대상
ⓛ 본인 (individual)
② 부부(husband and wife)
③ 가족(family)
커버하는 범위
ⓛ 병원의 비용만
② 의사의 치료비만
③ 예방주사와 건강진단도 커버
④ 출산비용도 포함
⑨ 치과비용
▶ 계약 후 효력발생까지의 기간
질병에 따라서는 계약한 날로부터 바로 보험을 사용하지 못하고 Waiting period라고 하여 일정기간의 보험료를 지불한 다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있다. 그 기간은 질병의 종류와 보험료를 놓고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출산의 경우는 1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또 미국도착 후 바로 구입하더라도 서류절차 등으로 1개월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 보험료
보험의 종류, 할부금, 커버하는 인원 수,연령 둥에 따라 다르다. 치과보험도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조직의 Blue Cross(입원비가 적용 대상), Blue Shield(치료비가 적용 대상)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매우 신용이 있고 평판이 좋다. 각 지역마다 관련 병원이 모여 조직하고 있고, 정해진 병원을 이용하는 한 대부분의 입원비와 치료비가 커버된다. 또 기업이나 학교를 통해서의 보험계약은 특정한 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그것으로 충족된다. 여행중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지정 외 병원에 가게 되는데 후에 보내져 오는 청구서를 지정병원에 보내면 처리해 준다. 계약시의 할부금이 싼 것은 그만큼 보장도 적다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