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험제도
미국에서는 한번 병이 나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자동차 왕국답게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기가 불편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내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미국생활에 있어서 필수요건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보험제도
온갖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의 나라인 미국의 보험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회사와 민간조합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민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나 정부의건강보험 같은 것이 없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와 그 가족은 통상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단체로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을 구입(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지 않고 보험을 구입 ‘(buy)’ 한다는 표현을 쓴다)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
1) 종신보험
정기보험과는 달리 사망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불입할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이 보험의한 가지 주요 특징은 납입한 보험료가 현금 가치(cash value)를 지니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잔액 내에서 5~10%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기보험료보다 비싸지만 10,20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적립금이 많아지므로 훨씬 유리하다.
2) 양로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거나 일정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금을 구입자에게 지급하고 만약 그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 총액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이 보험은 돈이 계속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보험들보다 보험료가 비싸다.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보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되고 발달되어 왔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려면 각 회사를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limited payment policy 는 종신보험의 변형이다.이것은 일생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10,20년 등 일정기간이나 65세까지 등 특정한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하는 방법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적립금의 액수는 빨리 증가된다.
3) 생명보험 구입요령
▶ 어떤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에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입과 마찬가지로 구입자의 특정한 필요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보험은 자신이 아직 젊고 예기치 못한 사망을 할 경우 어린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생계보장을 해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다. 만약 미혼이고 부양하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생명보험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종신보험을 구입하려 한다면 오랫동안 지속시킬 의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단기간 내에 보험료 불입을 마치려 한다면 보험료는 매우 비싸진다.경제적인 조건도 보험구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될 때를 가정하고 매해 정기보험에 불입하는 보험료를 다른 금융기관에 넣었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라는 것이다. 어쨌든 보험을 구입할 때에는 자신의 각각의 생명보험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 어느 정도의 보험을 구입하면 충분한가
보험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보험액을 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어떤 전문가는 1년 수입의 5배 정도를 구입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가정 마다 필요한 액수가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험을 구입할지 그에 대한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아직 젊고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인가,부양할 자녀를 가진 배우자 없는 홀 부모인 가, 퇴직 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가, 취학전의 아이나 10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인가, 중년의 과부나 홀아비인가 등을 묻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