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보험료 세금 추가상승
뉴욕주는 (대부분 비슷한데) 크게 눈에띄게 다른점이 있습니다
1. 혜택을 워싱턴주로만 한정한것 대신, 뉴욕주는 50개주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대신 과징되는 세금이 0.58% 가 아닌 0.99%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점! 즉, 거의 1% 의 추가 롱텀케어 세금이 (social security tax+medicar Tax 와 더불어) payroll 에서 자동 빠져나갈거라는점.
2. 뉴욕주는 유예기간이 없다라는점.
일단, 법이 통과 되면 그해 1월 시점, 이미 가입후 issue 되어 유효한, 개인 장기 간호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면제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평생 단 한번 (법안통과후 처음 딱 한번 만 opt out 가능, 이때 못하면 평생 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없다!!
안녕하세요
혹시 워싱턴주 주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페이롤텍스 – 롱텀케어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요즘 워싱턴주 모든 사람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롱텀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1. 워싱턴주에서 페이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고요, 기존의 실업보험 산재보험 처럼 의무적으로 롱텀케어보험에 가입됩니다.
2. 보험료로 급여의 0.58%가 공제되며, employer 가 납부해주는 portion 은 없습니다.
3. 2025년부터 해당자는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으며, up to $36,5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0.58% 를 공제하고요, 보험료를 얼마를 냈던 관계없이 베네핏은 up to $36,500 동일합니다.
또한 퇴직 후 워싱턴주에 거주할 경우에만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워싱턴주를 5년 이상 떠나게 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vest 되는 시점은 일년에 최소 500시간 이상, 5년연속 브레이크 없이,10년 이상 일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일로부터 6년 이내에 3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temporary vest 가 됩니다.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은퇴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프로그램에서 opt-out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주정부 프로그램 수준 이상의 프라이빗 롱텀케어를 구입하면 됩니다.
단, 커버리지는 늦어도 올해 11월 1일 부터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11월 1일에 펜딩 상태이거나 어프루벌이 나지 않았다면 옵트아웃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한번 주정부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면 추후 opt-out 을 신청 할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래의 한가지 케이스 라면, 11월 1일 이전에 롱텀케어보험을 구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1. 나는 고액연봉자여서, 급여에서 0.58% 공제하는것보다 따로 롱텀케어에 가입하는게 프리미엄은 훨씬 싸고 베네핏은 훨씬 높다
2. 나는 은퇴 후 워싱턴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3. 나는 10년 이내에 은퇴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permanently vest 할수 없다
4. 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납부하는 프리미엄이 혜택에 비해 너무 높다